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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루 6만8100원·120일부터 270일

lifeforu 2026. 8. 28. 11:00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날까요?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액 68,100원,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에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인정일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2026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루 6만8100원·120일부터 270일 대표 이미지

2026년 8월 26일 기준 확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

  •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 월급만 곱한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실업인정일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표

2026년 기준 금액·기간 주의할 점
일 상한액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8시간 기준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
기본 산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
수급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남은 일수 자동 연장 아님

계산은 하루 금액과 지급일수로 나눕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먼저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상한·하한을 적용하고,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값을 곱한 숫자는 모든 날이 정상적으로 실업인정된다는 가정의 총 예상치입니다. 실제로는 대기기간, 취업일, 소득 발생일, 실업인정 누락 등에 따라 지급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월급 한 달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 성격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상여금·연차수당 등은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반영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후 실수령액이나 계약서의 월 기본급만 30일로 나누면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임금내역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구직급여 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66,000원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연도가 아니라 실제 이직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는 구조입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10,320원×80%×8시간으로 66,048원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최소 66,048원을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매우 좁습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는 2,05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각 하한 또는 상한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크게 달라도 일액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예외, 이직일이 2025년인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액은 고용센터가 처리한 이직확인서와 법정 산식으로 결정합니다.

2026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루 6만8100원·120일부터 270일 내용 설명 이미지 2

50세 미만의 지급일수

퇴직 당시 50세 미만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입기간은 단순히 마지막 회사 근속연수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입기간 합산 여부와 이전 구직급여 수급으로 사용된 기간 등을 확인해야 실제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지급일수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수급자는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미만 표와 다르므로 생년월일 기준의 퇴직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적용과 가입기간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관할 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총액 예시는 상한 기준으로만 보세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단순히 120일에 곱하면 8,172,000원, 180일이면 12,258,000원, 240일이면 16,344,000원, 270일이면 18,387,000원입니다. 이는 상한액을 적용받고 모든 대상일을 정상 인정받는 가정의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은 통상 실업인정 단위로 나뉘며 대기기간과 취업일, 소득신고, 수급기간 만료일이 반영됩니다. 이 숫자를 확정 입금액이나 일시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기기간과 실업인정일을 반영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최초에는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상태와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소정급여일수 전체가 자동으로 연속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정일을 놓치거나 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이 단순히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일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별 일정표에 인정일과 제출시간을 따로 기록하세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안팎이나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던 사람은 8시간 기준 하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한액은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며, 이직확인서에 잘못된 시간이 기재되면 예상액과 실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회사 신고내용을 대조합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달랐다면 센터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 점검용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나이,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넣어 범위를 보는 데 유용하지만 수급자격 자체를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제한사유인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로 180일인지, 소득·취업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 심사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저장하되 이직확인서 처리 후 나온 공식 구직급여일액과 비교하세요. 차이가 크면 평균임금, 상한 적용, 소정근로시간, 이직일 기준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묻습니다.

내 생각과 비판|월 총액보다 계산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계산기는 “예상 총액”을 크게 보여주지만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가입기간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입력값의 출처와 상·하한 적용과정을 함께 보여줘야 잘못된 회사 신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8시간 근로자의 상·하한 차이가 작아 월급에 따른 차이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예시와 이직일이 2025년인 사람의 종전 상한을 나란히 보여주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다시 확인할 표

퇴직 당시 조건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신청하면 모두 상한 68,100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인지와 평균임금 산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자는 최소 66,048원인가요?

일반적인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 산식입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예외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임금내역을 확인하세요.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0세는 신청일 기준인가요?

소정급여일수 표의 나이는 퇴직 당시 만 나이입니다.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보나요?

과거 가입기간의 합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가 확정액인가요?

아닙니다. 수급자격과 공식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제도를 설명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수급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