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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과 50% 감액 구간

lifeforu 2026. 8. 13. 10:25

목차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과 50% 감액 구간

    부채는 빼주지 않고, 전세로 살아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핵심만 먼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입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을 뺀 순자산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전체로 잡히고, 전세로 살고 있어도 전세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소득 요건은 통과하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정액의 95%).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9월 1일~15일 반기신청도 열립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은 겹쳐서 적용되니 아래 계산을 확인하세요.

    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다음 재산을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의 재산까지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주택·건축물시가표준액실거래가나 매수가격이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임차한 집의 보증금도 재산입니다평가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금융자산예금·적금·보험 등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회원권골프·콘도 회원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등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끼고 산 시가표준액 2.5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실제로는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도 재산은 2.5억원으로 잡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이라도 대출은 차감되지 않고 보증금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복지제도 중에는 부채를 빼주는 것도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근로장려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는 어떤 종류든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 단위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구원 재산이면 합산됩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간주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3억 2,0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이 1억원이어도 재산에는 1억 7,600만원으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재산 기준에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실제 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크다면 실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소유의 집에 사는 경우에도 간주전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출은 신청할 때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찾아두면 대응이 빠릅니다.

    기준일 6월 1일 하루의 사진입니다

    재산은 1년 평균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의 상태 하나로 판정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심사에는 그대로 잡히고, 5월 말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되지” 하는 경우, 그 사이 기준일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금 잔액은 시점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통장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 기준일과 겹치면 그 돈이 그대로 재산이 됩니다.

    50% 감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7억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로 285만원이 산정됐는데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42만 5,000원입니다. 재산이 1억 6,900만원이었다면 285만원을 다 받습니다. 1,100만원 차이로 142만원이 갈리는 구조라 기준일 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은 겹칩니다. 위 사람이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재산 감액 50%에 기한 후 감액 5%가 함께 적용돼 285만원 × 50% × 95% = 135만 3,750원이 됩니다. 재산 때문에 이미 반으로 줄어든 상태라면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나 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예금·적금 형태의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Q.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나요?가구원은 본인·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입니다. 70세 미만 부모님은 보통 가구원에 들어가지 않아 재산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 집에 사는 형태에 따라 전세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면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대출을 갚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부채 자체를 빼주지는 않지만, 예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이전이어야 그해 심사에 반영됩니다.
    Q. 차를 팔면 재산에서 빠지나요?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처분했다면 그해 심사에 반영됩니다. 6월 2일 이후 처분은 이듬해 심사부터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재산 요건은 소득 요건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소득은 대체로 스스로 알고 있지만, 시가표준액과 간주전세금은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전세금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언저리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액 구간에 걸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달라지고, 그 판정이 6월 1일 하루의 상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에 걸린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이릅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잡힌 경우처럼 계약서 한 장으로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애매하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상담126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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