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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선택한 종류에 따라 적히는 관계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필요한 범위보다 넓은 개인정보를 무심코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증명서 이름부터 구분하기
정부24가 연결하는 대법원 민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구분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형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출생·국적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증명서나 혼인 관계를 확인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대신 쓸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일반·상세·특정 선택
공식 안내는 원칙적으로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고른 정보만 담긴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 관계까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상세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설명한다. 제출처가 ‘상세’라고 지정했다면 임의로 일반형을 내지 말고 이유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한다. 반대로 지정이 없다면 어떤 관계를 증명하려는지 먼저 물어본다.
발급 경로 확인
정부24의 안내 페이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연결한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 방문 발급은 1통 1,000원으로 안내한다. 종이 원본이나 전자문서 인정 여부,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와 발급일 기준은 제출처 요구를 확인한 뒤 선택한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9일.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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