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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입국 사실증명|여행 기록 제출 전 기간부터 확인

lifeforu 2026. 10. 11. 12:33
목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여권 사본이나 항공권과 같은 문서가 아니다. 정부24는 실제 출국·입국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한다. 해외 체류기간을 제출해야 할 때는 어느 기간의 기록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조회기간을 좁혀 보기

    제출처가 요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출입국 횟수와 기준 기간을 비교한다. 단순한 출입국 사실로 충분한지, 체류자격·거주 사실까지 별도 증명이 필요한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록의 범위가 부족하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다.

    비용과 대리 신청

    정부24 안내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제시하고,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수수료는 방문 1통 2천 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안내한다. 영문 서류나 특정 제출 양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를 먼저 확인한다. 발급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MyGOV 신청내역의 수령물을 확인한다.

    2026년 10월 11일 공식 안내 확인.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