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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에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낮거나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 전환’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부과 대상과 운전 경력에 남는 정보가 다릅니다. 이파인의 전환 기능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안내합니다.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전환을 마치면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해당 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청 FAQ에 따르면 위반 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뒤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비교할 세 가지
- 통지서의 차량번호·위반 일시·장소가 내 기록과 일치하는가.
- 당시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인가.
- 벌점과 운전 경력 기록의 영향을 이해했는가.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투거나 단속 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전환 신청과 의견진술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파인의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 및 관할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처리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FAQ. 개별 위반의 금액·벌점은 통지서와 이파인 조회 결과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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