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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배가 분실·파손됐다면|운송장보다 먼저 남길 기록

lifeforu 2026. 10. 14. 19:00
목차

    택배가 도착하지 않거나 상자가 찌그러져 왔을 때는 ‘어디에 문의할까’보다 사고 전후를 연결할 기록을 먼저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주문 상품이라면 판매자와 택배사가 각각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고, 직접 보낸 물건이라면 발송 당시 품목·가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실이라면

    주문번호, 운송장번호, 배송 추적 화면, 배송 완료 알림의 시간과 장소를 저장하세요. 먼저 판매자에게 실제 인도 여부와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택배사에는 사고 접수번호를 요청합니다. ‘배송 완료’ 표시만으로 누가 받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문 앞 사진이나 인수 정보가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파손이라면

    상자 바깥면, 송장, 내부 완충재, 제품의 손상 부위를 개봉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포장재를 바로 버리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장과 구매 영수증, 발송 전후 사진 등을 보관하고 수령 후 문제를 신속히 알리도록 권합니다. 발송인이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액을 정확히 기록했는지도 확인해야 배상 범위 논의가 쉬워집니다.

    판매자 또는 택배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사고 경위와 증빙을 정리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포장 상태, 계약 관계와 약관, 실제 손해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전액 배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한국소비자원 택배 피해 예방 안내, 분실·파손 사례와 증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