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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 주문 취소|7일 계산과 맞춤 제작 예외 확인

lifeforu 2026. 10. 14. 19:45
목차

    온라인에서 산 제품을 돌려보내려는데 판매자가 ‘할인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답했다면 먼저 거래 유형과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간은 제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수령 당일을 빼고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의의 쇼핑몰 공지가 법정 권리를 항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주문 화면과 실제 상품을 나눠 기록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조건, 결제일, 배송 완료일, 실제 수령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단순 변심인지, 광고와 다른 상품 또는 하자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근거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취소해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기보다 주문번호·상품명·수령일과 청약철회 의사를 기록이 남는 채널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맞춤 제작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제품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판매자가 단순히 ‘주문 제작’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매가 어려운지, 사전에 철회 제한 사실과 동의 절차를 적절히 알렸는지 등 구체적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결제 화면과 안내 문구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제시하세요. 해외 직구·개인 간 거래 등은 판매 주체와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기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청약철회 안내, 주문 제작 상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