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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지역이나 행위 제한을 알아보려면 토지이음의 열람 화면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거래·인허가 서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온라인 열람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 대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은 열람 정보를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열람 화면에서 읽을 것
주소만 입력할 때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이 같은 필지를 가리키는지 대조하세요. 토지이용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 확인도면과 관련 법령 링크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항목 하나만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 별도 법률의 제한, 인허가 요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안내상 인터넷·방문 등의 경로가 있으며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필지, 발급일, 문서 형식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와는 서로 다른 목적의 문서이므로 요청받은 서류 이름을 그대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이나 개발을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현행 규제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자체도 일부 지정 정보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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