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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동의 없이 쓰인 것 같아 개인정보 포털을 열었는데 ‘침해신고’와 ‘유출신고’가 나란히 보이면 누구의 입장에서 신고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하는 경로와, 사업자·공공기관이 관리하던 정보의 유출 사고를 신고하는 경로를 따로 안내합니다.
개인이 피해를 발견했다면
회원가입에 동의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에서 내 정보가 보이거나, 열람·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가 의심스럽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느 서비스에서 언제 무엇을 발견했는지, 요청 내역과 답변, 화면 캡처를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접수만 기다리지 말고 비밀번호 변경과 다른 사이트의 중복 사용 여부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사고를 알게 됐다면
운영 중인 서비스의 고객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다면 사업자용 유출신고 절차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피해자가 그 메뉴를 대신 작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고 범위, 발견 시각, 유출 항목,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고 공식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해킹 사고 자체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공식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분쟁조정, 명의도용 의심 사이트의 회원탈퇴 지원 등은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사고 신고인지, 정보 열람·삭제 요구인지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개인정보 포털 침해신고 안내, 유출신고 안내. 개별 신고 요건과 기한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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