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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과 50% 감액 구간

lifeforu 2026. 8. 13. 10:25

목차


    재산요건

    재산 2.4억 미만이어야 받습니다

    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핵심만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소득 요건은 되는데 재산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1.7억원 이상이면 얼마나 깎이는지 궁금하신가요?

    재산요건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별도로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해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못 받거나 감액됩니다.


    재산 요건 기준
    기준일2025년 6월 1일 현재이 날짜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범위주택·토지·건물·예금 등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 기준2.4억원 미만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입니다.
    감액 구간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 구간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구간2.4억원 이상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구간별 지급 비율

    1.7억 미만

    100%지급

    감액 없음

    1.7억~2.4억

    50%감액지급

    산정액의 절반

    2.4억 이상

    0원제외

    지급 대상 아님

    ⚠️ 1.7억 이상 주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이 날짜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재산 합계액은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사이 재산이 바뀌어도 기준일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1.7억원 이상이면 신청은 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미리 본인 재산을 확인해두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국세청126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