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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포함·제외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고정성보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실제 지급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명칭보다 지급 조건이 핵심입니다
설·추석에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도,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년 임의 결정이라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세요
첫째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 둘째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지, 셋째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고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봅니다. 성과평가 결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질문 | 주요 자료 |
| 대가성 |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 지급 목적·규정 |
| 정기성 | 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나 | 최근 지급 내역 |
| 일률성 | 전체 또는 고정 집단에 지급되나 | 대상 기준 |
| 변동성 | 성과에 따라 달라지나 | 산식·평가 규정 |
재직조건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급일 재직조건이나 만근조건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제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변경된 해석에서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념의 독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인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시급이 바뀌면 연쇄 계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액을 월 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산식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개념이 다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결정 전에 한 번 더 볼 부분
같은 회사에서도 직군별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원에게 기본급의 100%를 주는 상여와 특정 프로젝트 성과를 달성한 팀에만 주는 장려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나와 다른 직군의 판결이나 커뮤니티 사례를 가져오기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급여체계를 확인하세요.
소급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대상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져도 모든 달의 추가수당이 같은 금액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월별 연장·야간·휴일시간과 상여 지급시점,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하며 임금채권 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와 상황으로 보면
설과 추석에 각 50만원을 모든 재직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해 왔다면 지급일 조건만 보고 제외할 것이 아니라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가 매년 실적에 따라 임의 지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이프포유의 판단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왜, 누구에게, 어떤 산식으로 지급됐는지’를 문서로 찾는 것이 빠릅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취업규칙과 과거 지급관행을 함께 보세요.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확보합니다.
- 최근 3년 지급일과 금액, 대상을 표로 만듭니다.
- 성과연동분과 고정 지급분을 나눕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재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개별 분쟁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상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계약·소득·상품·여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화면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값이며 실제 적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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