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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전까지 넓어졌습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에 청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도 구두 통보만으로 끝내지 말고 발생일, 희망 휴가일,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합계 252,6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회사 부담 범위와 신청 주체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제도 | 핵심 기간 | 주요 내용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청구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총 20일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개시 7일 전 신청 | 위험 임신 시 출생 전 사용 가능 |
| 급여 지원 | 최초 유급 3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한 확인 |
출산 전 50일부터 20일 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 때문에 출산 전 일부를 배치할 수 있지만, 실제 분할 방식과 사내 신청 마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임신이면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와 신청 기록을 따로 보관
제도 이름이 비슷해도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발생 사유와 신청 시점은 다릅니다. 병원 진단·예정일 자료, 회사에 제출한 신청서, 승인 회신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특히 20일 청구기한과 7일 전 신청기한은 뒤늦게 기억으로 다투기보다 접수일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와 상황으로 보면
출산예정일이 11월 10일이라면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 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병원 일정과 업무 인수인계를 함께 조정하고 회사에 전자문서로 고지하세요.
라이프포유의 판단
새 제도의 가치는 휴가 일수보다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던 시간을 임신 중 위험과 준비 단계까지 넓혔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병원 일정표와 회사 휴가표를 한 화면에서 함께 관리하면 제도를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상황에 맞는 세 제도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20일 청구기한 또는 7일 전 신청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진단서·출산예정일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급여 신청 절차를 묻습니다.
- 제출 문서와 회사 회신을 전자파일로 보관합니다.
이 글은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고용형태·계약·상품·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또는 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화면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값이며 실제 적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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