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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예금자보호 1억원은 통장마다일까|원금·이자 합산 기준

lifeforu 2026. 9. 28. 19:00
목차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한도는 한 금융기관의 보호 대상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에 적용되며,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각각 1억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24일

    이미지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예시입니다.

    통장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

    금융위원회 문답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한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여러 개 보유한다면 합산액을 보세요.

    원금만 1억원이면 초과할 수 있음

    보호 한도에는 소정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원금 1억원을 정확히 넣어두었다면 발생한 이자만큼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계산하세요.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예·적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일반적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권사 CMA, 변액보험 등은 상품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별도 범주도 있음

    금융위원회는 DC형 퇴직연금·IRP 등의 보호 대상 운용분과 일부 연금저축을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로 설명합니다. 단, 계좌 안의 펀드까지 모두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산 전 확인 순서

    금융회사, 상품의 보호 대상 표시, 원금, 예상 이자, 동일 기관의 다른 계좌를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상품별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조건과 운영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1.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답
    2. 금융위원회 한도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