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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기관에서 ‘지방세 서류’를 요청했다는 말만 듣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뽑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정한 기간·지역의 지방세 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제출처가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신청할 때 맞출 세 가지
-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특정 연도만 필요한데 다른 기간으로 발급하면 누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지방세와 지역을 확인합니다. 전국 또는 특정 지자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신청 화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 사실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면 ‘미과세증명’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세목별 과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사무로 설명합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안내되며, 방문 신청에는 신분증과 대리인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도 신청 경로로 제시됩니다.
발급된 문서에서 납세자, 과세 연도, 세목과 지자체가 제출 요구와 맞는지 끝까지 읽어 보세요. 세액이 0원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민원 안내. 실제 발급 항목은 신청 화면과 발급 문서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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