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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작 전 확인할 서류

lifeforu 2026. 10.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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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 계획이라면 판매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각각 어떤 절차인지 구분한다. 정부24는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민원을 안내한다.

    신고 대상과 접수 방식

    자신의 판매 방식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매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플랫폼 입점 화면의 체크박스를 완료했다고 관할 기관의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24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안내하며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한다.

    신고 후 확인

    공식 민원 페이지의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신청 직전에 확인한다. 신고 결과가 나오면 상호·대표자·사업장 정보가 실제 판매 페이지와 맞는지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공개될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 글은 개별 사업의 신고 의무를 판정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11일 공식 안내 확인.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