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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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안내문은 대상 확정 통지서가 아닙니다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대상자에게 안내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어도 법에서 정한 등록·가격·면적·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납세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와 실제 등기·임대등록 내용을 대조하세요. 합산배제와 특례는 효과가 다릅니다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재테크
2026. 9. 1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