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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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카드값 중 일부만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보면 결제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리볼빙은 남은 대금을 없애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약정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며, 이월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결제액보다 결제 뒤 남는 원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할부와 리볼빙은 갚는 구조가 다릅니다금융위원회는 할부와 리볼빙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할부는 특정 구매액을 정해진 기간에 나눠 갚는 방식이고, 리볼빙은 약정 대상 카드대금 중 일부를 결제한 뒤 나머지를 이월합니다. 최소 결제 조건을 충족해 연체를 피했다는 사실과 빚이 줄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1] 구분확인할 핵심할부구매 건별 회차·남은 기간·할부 수수료리볼빙약정결제비율·최소결제금액·이월원금·적용 수..
재테크
2026. 9. 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