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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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날까요?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액 68,100원,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총액은 하루 금액에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실업인정일을 반영해 정해집니다.2026년 8월 26일 기준 확인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용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결론부터 세 줄로 정리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
재테크
2026. 8. 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