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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기한후·반기
2026년 8월인 지금, 열려 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핵심 일정을 정리한 라이프포유 자체 제작 이미지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이미 지났습니다.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2026년 소득분을 미리 받고 싶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15일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합니다.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지금이 8월이면, 내 경우는 어디인가
두 신청은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헷갈리면 “작년 소득이냐, 올해 소득이냐”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한눈에
반기신청은 ‘미리 받고 나중에 정산’입니다
반기신청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2025년의 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심사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아직 2026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작년 자료로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6월, 2026년의 실제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소득이 늘어 실제 산정액이 미리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다음 해 정산에서 차감되거나 별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은 무조건 이득인 제도가 아닙니다. 현금을 6개월 앞당겨 받는 대신 정산 위험을 지는 선택입니다. 올해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미리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면 정산 때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정기와 반기, 어느 쪽이 나은가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받는 시점과 정산 위험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 해마다 비슷하게 유지되는 분이라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12월에 목돈이 한 번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 작년과 올해 소득이 비슷하니 정산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연말에 지출이 몰리는 가구라면 시점 자체가 값을 합니다.
반대로 올해 이직·승진·근로시간 증가로 소득이 뛴 경우라면 정기신청이 마음 편합니다. 반기로 미리 받았다가 2027년 6월에 환수 고지서를 받으면, 이미 쓴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중에 재산이 늘었다면 감액 구간에 새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기간이 15일로 짧습니다. 정기신청 한 달, 기한 후 신청 여섯 달에 비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9월 1일이 되면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을 권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겼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것은 2027년 9월 반기신청분입니다. 올해 9월 신청과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모두 현행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의처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지급·반기·정산 상세 가이드

정기분 지급일, 상반기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세 상세글은 각각 2026년 8월 24일 16:00, 18:30, 21:00 공개되며 공개 시점부터 링크가 열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 국세청 공식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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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요건·기간·신청 방법이 서로 얽혀 있어 함께 보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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