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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lifeforu 2026. 8. 13. 10:27

목차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단독·홑벌이·맞벌이를 가르는 선은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받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입니다.

    다만 기준금액 아래라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기준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용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 2025년 귀속분 정기신청(5.1~6.1)은 끝났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분을 미리 받으려는 근로소득자에게는 9월 1일~15일 반기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갈립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맞벌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한 해 250만원을 벌었다면 세법상으로는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혼자 살지 않아도 이 셋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인정됩니다.
    맞벌이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인데 맞벌이 기준(4,400만원)으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맞벌이인데 홑벌이로 보면 포기하지 않아도 될 신청을 포기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에는 월급 말고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연금까지 합칩니다. 월급만 계산해 “나는 기준 아래”라고 판단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매출 전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해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개인별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미만’입니다. 딱 맞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 아래라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같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 금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 세 단계로 설계돼 있습니다. 일을 더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간을 만들지 않으려는 구조입니다.

    단독

    165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285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330만원

    800~1,700만원

    위 금액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고, 아래 숫자가 그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 평탄구간입니다. 단독가구가 한 해 250만원을 벌었다면 평탄구간에 못 미쳐 165만원보다 적게 나오고, 1,800만원을 벌었다면 점감구간이라 역시 165만원보다 적습니다.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작아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까지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단독총소득 2,200만 → 2,600만원최대 지급액 165만 → 180만원
    홑벌이총소득 3,200만 → 3,700만원최대 지급액 285만 → 310만원
    맞벌이총소득 4,400만 → 5,200만원최대 지급액 330만 → 360만원.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결혼했다고 손해 보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정입니다.
    적용 시기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소득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실제로는 2027년 9월 반기신청분이 새 기준을 처음 적용받습니다.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과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모두 현행 기준(2,200 / 3,200 / 4,400만원)으로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라 한 가구에 한 건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으로 신청합니다.
    Q.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총소득이 늘었거나, 6월 1일 기준 재산이 늘었거나,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입니다. 특히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뀌면서 기준금액과 계산 방식이 함께 달라집니다.
    Q.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0이면 점증구간의 시작점에도 닿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은 할 수 없어 이듬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요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은 기준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는 것이자·배당·연금을 빼고 계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액은 검색하면 5초면 나오지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선과 총소득의 범위는 안내문에도 작게 적혀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개편안 숫자를 지금 내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200만원·360만원은 2027년 9월 이후의 이야기이고, 올해 신청은 4,400만원·330만원 기준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소득 요건이 맞더라도 재산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최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은 부채를 빼주지 않아서, 대출을 낀 집이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상담126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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