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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율은 연금계좌에 쌓아둔 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금융기관이 미리 떼어가는 원천징수세율을 가리킵니다.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로 갈리고, 퇴직급여는 이 표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찾아도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아래에서 다루는 세율표는 이 두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래 세율표는 이 두 조건을 채운 경우입니다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 글은 세 갈래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납입한 돈을 나이에 따라 얼마나 떼는지, 둘째는 퇴직금을 IRP로 옮겨둔 돈(이연퇴직소득)은 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셋째는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찾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각 갈래마다 세율이 다르게 움직이므로 내 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별 연금 수령 세율 — 5%·4%·3%
연금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은 나이 구간별로 세 단계입니다. 만 70세 미만은 5%, 70세부터 80세 전까지는 4%, 80세부터는 3%를 적용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나이별 기준표
| 구분 | 국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형 연금보험 | 3% | - |
표의 연금 수령 세율은 모두 국세 기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될 때는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각각 5.5%, 4.4%, 3.3%로 계산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혼동해서 숫자를 비교하면 실제 떼는 금액과 어긋나므로, 어느 기준의 숫자인지 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3%
종신형 연금보험(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의 연금 수령 세율은 3%입니다. 이 3%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 값으로, 지금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종전에는 4%였으므로, 인터넷에서 종신형 4%라고 적힌 글을 보셨다면 옛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연금 수령 세율이 다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세율은 위의 나이별 3~5%가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뤄둔 돈, 즉 이연퇴직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60%, 50%)라는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수령연차별 적용 비율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연금을 실제로 몇 년째 받고 있느냐입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70%, 10년을 넘고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를 곱합니다.
| 실제 수령연차 | 적용 비율 |
|---|---|
| 10년 이하 | 7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
60%와 50% 구간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어 지금은 시행 중인 값입니다. 예전 자료 중에는 '11년차부터 60%'까지만 적어두고 20년 초과 50% 구간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곱해지는 비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일반 연금계좌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산정은 국세청이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연금 수령 세율이 흔들리는 두 지점 — 1,500만원과 중도해지
앞서 예고한 세 번째 갈래인 연금 형태가 아닌 수령은 이 섹션 뒤쪽에서 다룹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원한다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1,500만원 이하 → 나이별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로 분리과세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원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한꺼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그걸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납입할 때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이 16.5%를 물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조건도 계좌 종류마다 다릅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 인출이 허용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령 세율은 계좌를 만들 때 이미 절반이 정해진다
여기서부터는 연금 수령 세율 자체가 아니라 그 세율이 적용될 원금과 수령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를 다룹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므로, 계좌를 언제 개설했는지가 수령 시기 자체를 좌우합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퇴직연금(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등)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울 수도 있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눠 채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 그 이상이면 12%로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는데, 이는 ISA가 만기된 해에만 적용됩니다.
운용 방식도 계좌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IRP는 원리금비보장상품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7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운용 방식의 차이가 결국 최종 수령액을 바꿔놓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연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 |
| 위험자산 한도 | 연금저축펀드는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디폴트옵션 | 해당 없음 | 선택 시 100%까지 가능 |
| 받을 때 세율 | 나이별 3~5% (같은 기준) | 같음. 단 퇴직급여 재원은 별도 계산식 |
세율표를 외우기보다 몇 살에, 몇 년에 걸쳐, 어떤 성격의 돈을 받을지 수령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숫자는 여기서 확인한다 — 그리고 베끼면 안 되는 숫자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신고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즉시발급 증명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어 붙는 구조이며, 비교공시는 이 둘과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공시된 총비용부담률이 0.3% 안팎으로 집계된 적이 있지만 이는 특정 시점의 값이므로, 지금 시점의 숫자는 비교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연간 예상 수수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수수료율에 따른 단순 산출값이며 거래조건이 수시로 바뀌어 지연 공시될 수 있다고 안내하니, 실제 거래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구간'을 다룬 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2023년 이전 규정입니다. 지금은 소득 구간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하나로만 나뉘므로, 이 숫자가 적힌 글은 옛 규정입니다. 종신형 4%나 옛 한도 숫자를 그대로 옮긴 글이 여전히 많은 만큼, 숫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