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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위험자산 70% 규제란 무엇인가
IRP 위험자산 70% 규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비보장상품, 즉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70%까지로 제한한 한도입니다. 이 한도의 근거는 퇴직연금감독규정입니다. 매수 화면에서 특정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일정 비중까지만 담기는 것도 이 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의 의미
70%가 상한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최소 30% 이상은 안전자산, 즉 원리금보장상품 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도의 기준은 적립금입니다. 30% 자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울지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 70%는 규제라기보다 IRP 계좌의 기본 설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30%를 무엇으로 채울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IRP 적립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 위험자산 최대 70% | 안전자산 최소 30%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70% 한도의 예외 —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방법,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적립금의 10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70% 한도의 예외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디폴트옵션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려는 목적 하나만으로 디폴트옵션을 고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폴트옵션의 지정 절차와 상품 종류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위험자산 70% 규제가 없다
같은 연금계좌라도 연금저축펀드에는 IRP 위험자산 70%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계좌의 구조적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줄입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뉩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하며 계좌 안에서 상품을 골라 담는 구조입니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신경 쓰인다면 두 계좌의 이 차이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IRP 중도인출 제한, 연금저축과 다르다
IRP 위험자산 70% 규제와는 별개로, 중도인출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이 해당 사유입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만 빼낼 수 없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공제받을 때 13.2%를 적용받은 사람이 뺄 때 16.5%를 낸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IRP | 연금저축 |
|---|---|---|
| 부분 인출 | 법정 사유일 때만 | 세법상 제한 없음 |
| 사유에 없으면 |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함 | 필요한 만큼 인출 가능 |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
해당 없음 |
|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한도는 70% 규제와 별개다
세액공제 한도는 위험자산 비중과 무관하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등)을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울 수도 있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면 12%입니다(국세 기준).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16.5%, 13.2%가 됩니다.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며,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당해년도에만 적용됩니다.
IRP 연금수령 요건과 세율
IRP 위험자산 70% 규제와는 별도로,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국세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5.5%, 4.4%, 3.3%로 올라갑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수수료 확인하는 법
IRP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는 이 두 수수료와 함께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를 공시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가입 방법에 따라 부담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증권사 비대면 개설 등 조건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어 은행권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공시된 적이 있습니다. IRP 총비용부담률이 0.3% 안팎으로 공시된 적도 있지만, 특정 시점의 집계값이므로 현재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선가 본 숫자 한 줄로 판단하기보다 비교공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예상 수수료가 사업자가 제출한 수수료율에 따른 단순 산출값이며 지연 공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증빙은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즉시발급 증명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