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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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에 내가 찍혔다면 경찰이 동행하지 않아도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잡힌 다른 사람은 가림처리가 필요하고,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보여 줄 수 없습니다. 관리실의 무조건 거절도, 입주민의 원본 전체 요구도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열람권과 타인의 사생활을 함께 놓은 라이프포유 제작 카드입니다.30초 결론|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핵심 요약1.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 열람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열람요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3. 다른 사람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하고 실제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모든 CCTV의 보관기간이 30일로 통일된 것은 아니므로 단지 운영·관리방침을 확..
재테크
2026. 9. 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