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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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 낸 돈 전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6일영수증 합계부터 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는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초과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결제했다는 사실과 상한제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한 해 병원비를 정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과 본인부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안에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급여 항목을 모두 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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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