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
글 1개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이 표시된 집은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계약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겠다는 계획만으로 임대 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누구와 어떤 권한으로 계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자료 확인: 2026년 9월 11일. 신탁 부동산의 계약 전 확인을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탁의 종류와 계약 조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효·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신탁 자체보다 동의 없이 체결하는 계약이 문제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합의 없이 계약해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
재테크
2026. 9. 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