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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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율은 연금계좌에 쌓아둔 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금융기관이 미리 떼어가는 원천징수세율을 가리킵니다.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로 갈리고, 퇴직급여는 이 표를 쓰지 않습니다.연금 수령 세율 3~5%, 나이로 갈린다 핵심 조건과 주의점을 정리한 글별 이미지입니다.다만 아무 때나 찾아도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수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아래에서 다루는 세율표는 이 두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아래 세율표는 이 두 조건을 채운 경우입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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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