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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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는데 9월 고지서가 왔다고 곧바로 중복 부과는 아닙니다. 주택은 연간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는 구조가 있고, 9월에는 토지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9월 6일 확인한 지방세법 제115조와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고지서 두 장을 비교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세액 확정이나 절세상품 추천은 아닙니다.두 번 납부하는 구조와 두 번 부과된 오류의 차이확인된 사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은 7월,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의 법정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같은 법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액이면 전국에서 무조건 ..
재테크
2026. 9. 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