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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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를 샀다고 모든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공이 시작됐는지, 철회 제한 안내와 체험 기회가 있었는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6일환불 불가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법제처 인터넷 쇼핑 반품·환불 안내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가분적 계약 중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제한 사실의 명확한 표시와 미리보기·한시적 이용·체험판 등 법에서 정한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결제한 뒤 전부 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전액을 ..
숙박 예약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모든 경우에 환불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약 후 7일 이내면 무조건 전액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시점, 이용일, 설명된 조건, 법률상 예외와 계약 불이행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6일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한 요금의 경제적 가치까지 설명용 숫자로 비교했습니다.예약일과 체크인 날짜를 한 줄에 적기숙박 취소를 알아볼 때 첫 질문을 “예약한 지 며칠 됐나요?”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약한 날짜·시간, 계약 내용을 받은 시점, 체크인 날짜·시간, 취소 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날 취소해도 이용일까지 한 달 남은 객실과 몇 시간 남은 객실은 다시 판매할 가능성 등에서 조건이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