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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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 문을 닫았다면 “환불받을 총액”과 “카드사에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따로 적으세요. 할부 항변권은 일정 요건 아래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제도이며, 이미 낸 이용료 전액을 자동 환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4일폐업 사실과 결제 방식을 함께 확인한국소비자원 2026년 6월 헬스·PT 안내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운동 이용권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1년 이용권을 일시불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할부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할부계약의 지급 구조와 적용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테크
2026. 9. 1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