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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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조금 남기고 취업했다고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한 뒤 청구합니다. 취업일보다 하루 앞선 잔여일수와 사업주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재취업한 사람이 근로계약서와 실업급여 잔여일수 달력을 확인하는 장면. 라이프포유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조건 핵심 결론30초 요약1. 재취업 전날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확인한다.2. 재취업 후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다.3. 12개월이 지난 뒤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 청구한다.대상과 조건을 먼저 확인확인항목공식 기준주의점잔여일수소정급여일수..
재테크
2026. 8. 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