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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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포함·제외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고정성보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실제 지급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명칭보다 지급 조건이 핵심입니다설·추석에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도,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년 임의 결정이라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인지가 쟁점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세요첫째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인지, 둘째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지급되는지, 셋째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고정 조건을 충족한..
재테크
2026. 9. 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