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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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깨졌다면 포장재를 버리기 전에 사진과 운송장을 남기고 택배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일부 분실·파손의 통지 기한과 배상 금액의 근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6일받은 물건의 파손과 아예 오지 않은 택배를 구분법제처의 택배 회사 책임 안내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구성품이 빠졌거나 깨진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14일을 기다렸다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즉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택배가 통째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받지 않은 물건의 수령일을 임의로 만들어 같은 14일을 세면 안 됩니다. 배송 조회에 완료로 표시되는지, ..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면 “환불받을 총액”과 “카드사에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따로 적으세요. 할부 항변권은 일정 요건 아래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제도이며, 이미 낸 이용료 전액을 자동 환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4일폐업 사실과 결제 방식을 함께 확인한국소비자원 2026년 6월 헬스·PT 안내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운동 이용권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1년 이용권을 일시불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할부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할부계약의 지급 구조와 적용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