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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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전까지 넓어졌습니다.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에 청구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도 구두 통보만으로 끝내지 말고 발생일, 희망 휴가일,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
재테크
2026. 9. 2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