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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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깨졌다면 포장재를 버리기 전에 사진과 운송장을 남기고 택배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일부 분실·파손의 통지 기한과 배상 금액의 근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작성: 라이프포유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6일받은 물건의 파손과 아예 오지 않은 택배를 구분법제처의 택배 회사 책임 안내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구성품이 빠졌거나 깨진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14일을 기다렸다 연락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확인 즉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택배가 통째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받지 않은 물건의 수령일을 임의로 만들어 같은 14일을 세면 안 됩니다. 배송 조회에 완료로 표시되는지, ..
재테크
2026. 9. 1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