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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날짜는 12월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재산을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10월에 집을 팔았거나 샀더라도 올해 고지가 누구에게 나오는지 생각할 때는 먼저 6월 1일 소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고지 전 점검할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작성: 라이프포유 · 국세청 안내 확인: 2026년 10월 5일

이미지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예시입니다.
6월 1일에 무엇을 소유했는지부터 적으세요
주택과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과세대상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의 소재지와 종류, 6월 1일의 소유 지분,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여러 곳에 재산이 있다면 주소 하나만 보지 말고 해당 과세유형의 전국 합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안내는 주택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시가격 합계에 대한 공제액을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부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르고, 소유 형태·주택 수·감면 및 다른 계산 요소도 영향을 줍니다. 고지 예정 여부를 단순한 시세 비교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1세대 1주택 여부와 특례 신청은 따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일부 지역 주택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어떤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신청을 해야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집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세대 1주택 공제를 확정하지 말고, 세대 구성과 다른 주택의 보유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도 등록과 실제 임대 개시 등 요건을 요구합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의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에서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지 후에는 금액보다 계산의 입력값을 먼저 대조하세요
국세청은 납부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안내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6월 1일 소유 정보, 과세유형, 공시가격, 주택 수와 적용된 공제·특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대한 내용과 다르면 납부기한 전에 국세청 안내와 고지서를 대조하고 상담 경로로 문의하세요. 고지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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